주휴수당 퇴직금 포함

2026년 09월 22일 by 하루정보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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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계산해 보다가 평소에 받던 주휴수당이 여기에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왜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 계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 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시급제처럼 별도 항목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급여 명세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녹아 들어가 있어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시급이나 일급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본인의 급여 형태에 따라 명세서를 다르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이 얼마였는지가 퇴직금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비례해 퇴직금 액수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퇴직금 전체 금액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처럼 실제 생활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두 개념을 혼동하면 퇴직금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이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함께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즉 별도로 신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그 금액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 금액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반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나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처음 3개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 사이에 끼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계산에서 빼고, 그 앞의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금액 역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 주의할 점

퇴직금을 직접 가늠해 보고 싶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준비해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미사용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각 항목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회사마다 급여 구성 항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퇴직 직전 3개월 사이에 근무일수가 유독 적었거나, 반대로 초과근무가 많았던 달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거나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기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평소 받던 급여와 비교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을 함께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관련 안내나 온라인 계산 도구를 활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렵거나 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반드시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주휴수당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A.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Q. 퇴직 직전 3개월 사이에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 이전의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구분 내용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 수당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포함 여부 정기적으로 지급된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제외 기간 수습 3개월,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등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업·휴직 기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회사와 이견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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