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일, 납부내역 조회)

2025년 02월 04일 by 하루정보통통

재산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정확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정부24에서 조회하기

정부24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포털 사이트로, 재산세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장점:

온라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하기

위택스는 지방세 관련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사이트로, 전국의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조회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조회하거나, 기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위택스)

장점:

지방세 납부 내역까지 상세하게 조회 가능 바로 납부도 가능하여 편리함

 

이택스(ETAX)에서 조회하기 (서울시 거주자용)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전용 포털인 이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나의 세금’ 메뉴에서 재산세 조회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장점:

서울 지역 거주자는 편리하게 이용 가능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은행 및 ARS를 통한 조회

재산세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 또는 ARS(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방문 지방세 납부 창구에서 재산세 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ARS 조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ARS 번호로 전화 안내에 따라 차량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재산세 내역 조회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조회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정부24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법 지원

은행 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의 지방세 납부 창구에서 직접 납부 현금, 모두 가능하며, 은행에서 영수증 발급

자동이체 신청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 가능 매년 납부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납부되므로 연체 방지

가상계좌 이체

세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가능 계좌번호와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간편 납부 가능

 

재산세 관련 유의사항

납부 기한을 준수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혜택 확인하기

1세대 1주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미납 시 불이익 발생

연체 시 가산금 부과 (최대 3%) 장기 미납 시 부동산 압류 가능

이의신청 방법

과세표준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 토지 (대지, 임야, 농지 등)

재산세 납부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됨 기준일 이후 매매 시, 그해의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

재산세 납부 일정:

7월 16일 ~ 7월 31일: 건축물, 주택(1/2) 및 선박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주택(2/2)

연납 가능: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연납 시 세액 감면 혜택 없음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정부24, 위택스, 이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