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신청 절차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여 배달비 지출이 확인되는 약 8만 개의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속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신청 완료: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신청 가능
주의 사항: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2월 17일: 끝자리 홀수
- 2월 18일: 끝자리 짝수
- 2월 19일 이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 확인지급 대상자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예정)
신청 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전용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속 정보 및 증빙
자료 입력:
사업자 정보와 준비한 증빙 자료 업로드 신청 완료
주의 사항:
직접 배달을 수행하여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증빙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콜센터: 1533-0500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