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전화번호: 1544-9944
신청 방법: 전화로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QR코드 활용: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2025년 6월 중순 (예상)
정기 신청 지급일:
2025년 9월 말 (예상)
반기 신청을 한 경우, 6월 중순에 지급되며 정기 신청을 한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심사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일정이 확정되면 홈택스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구조이며, 근로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다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입력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신청 상태 및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선택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상태 및 심사 진행 단계 확인 (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선택 신청 결과 및 지급 여부 확인
(3) 전화 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상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청 기한 준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6월)과 반기 신청 기간(3월)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사항 반영:
근로소득이 크게 변동된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 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이 90%로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가구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1566-3636)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지급될 수도 있나요?
A2.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사전에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한 가구로 인정되며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Q4.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청한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
국세청 심사가 지연되었을 가능성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 확인 가능)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녀의 연령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그 자녀는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은 자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한 후, 홈택스나 ARS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지급 일정과 심사 결과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