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입니다.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국세(세금)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방법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많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체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은 해당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설정되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조회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미납국세열람 신청은 세무서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사전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한 후, 열람 안내 문자를 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
홈택스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신청/제출] 메뉴 클릭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선택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홈택스 신청 후 세무서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 신청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 계약을 검토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경우 가능하며, 미납국세열람 신청은 세무서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임대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소지를 검색하여 관할 세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 임차인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사본) 또는 계약 예정 증빙 서류
-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세무서 양식)
열람 가능 여부 확인
제출된 서류가 문제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 확인
- 미납국세가 없는 경우: 계약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음.
-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미납국세열람 신청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근거하여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로,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 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절차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납국세열람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졌으며, 6월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사전 신청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