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2025년 03월 27일 by 하루정보통통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혜택이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5년 3월 12일(수) ~ 3월 31일(월) 지원 규모: 5,000개사 내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방식: 온라인 접수

💡 지원 금액 계산 예시

✔ 예시 1: 2025년 1월(8만 원) + 2월(8만 원) + 3월(8만 원) → 총 24만 원 지원 ✔ 예시 2: 2024년 12월(11만 원) + 2025년 1월(11만 원) + 2월(11만 원) → 총 3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이 적은 순서대로 지원됩니다.

 

 

 

 

 

 

 

 

 

 

1️⃣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으로 대전에 위치한 업체 단, 가족·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

 

임대료 지원신청하기

 

 

2️⃣ 2024년 9월 13일 이전 개업한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3️⃣ 연매출 0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연 매출액이 5천만 원 이하 개업 후 1년 미만 사업장은 환산 매출액 기준 적용 (예: 2024년 8월 개업, 5개월간 매출 500만 원 → 연간 환산 1,200만 원으로 계산)

4️⃣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추가 유의사항

✔ 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에게만 지급 (미지급 대표자 동의 필요)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신청,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업체 ❌ 지원 대상 선정 후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지원 절차

1️⃣ 온라인 신청 (http://rent.djbea.or.kr)

2️⃣ 신청 내역 검토 (자격 요건 확인)

3️⃣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이 짧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주의 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 지원 확정 후 휴·폐업 시 지원금 미지급

 

🎯 마무리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 월 최대 10만 원, 총 3개월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이 2025년 3월 31일(월) 까지이니, 서둘러 준비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전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http://rent.djbea.or.kr)를 참고하세요! 😊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상공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