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재발급)

2025년 04월 11일 by 하루정보통통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운전 자격증을 넘어,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서류입니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갱신 기간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이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조회"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면허 정보 확인

 

갱신대상자 확인하기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신청 방법

1. 갱신 절차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 "면허증 갱신 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4. 최근 사진 파일 등록(여권용 규격)
  5. 수수료 납부(갱신 수수료 8,000원)
  6. 배송지 입력 (등기우편으로 수령)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갱신 대상 기간 내에 해당
  • 최근 2년 이내에 면허적성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군인, 경찰 등 일부 직군은 별도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온라인 갱신 바로가기

면허 사진 준비 요령

사진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cm x 4.5cm)
  • 배경은 흰색, 모자/안경 착용 금지
  • 파일 확장자: JPG 또는 PNG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사진관에서 "운전면허 갱신용 사진"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갱신 완료 후, 면허증 수령 방법

우편 수령

  • 신청 후 약 1주일 내 등기우편으로 도착
  • 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후 반송되므로 주의

방문 수령 (선택 가능)

  • 인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수령
  • 신청 시 수령지로 직접 방문 선택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와의 차이점

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적성검사는 제1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 보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두 절차는 유사하지만 검사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성검사 포함 시 필요한 항목

  • 건강검진 결과 또는 시험장 내 시력검사
  • 의료기관 발행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운전면허 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사진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 면허 상태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Q. 갱신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면허 갱신 기간을 지나면 과태료(최대 3만 원)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갱신 또는 재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맺음말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 이상으로,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과 교통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갱신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편리한 인터넷 갱신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과 더불어 면허 관리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