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에게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는 5월 한 달간 종소세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소득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와는 달리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자,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닌 근로자 등도 해당됩니다.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은 소득 유형을 가진 개인입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도소매업, 미용실, 온라인 판매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
- 프리랜서: 강사, 작가, 디자이너, 유튜버 등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임대소득자: 상가나 주택 등의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자
- 이자 및 배당소득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자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자
-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가 필요한 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간주되며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 및 신고 의무 면제 대상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대상 조회 방법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에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의 소득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대상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외에도 국세청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신고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를 클릭합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신고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후, 본인의 2024년 귀속 소득 내역과 함께 신고 대상 여부가 표시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신고 완료 후 납부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므로 세금 부담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 마감일이 5월 31일이지만, 그날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임대소득자처럼 경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5월 초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이며, 다른 하나는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신고자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정기신고(5월)' 또는 '신고안내 대상자 신고' 선택
- 자동 작성된 신고서 확인 및 수정
- 필요 시 소득/경비 추가 입력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납부 진행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기본 경비 내역을 자동으로 반영해줍니다.
세무대리인 활용도 가능
신고가 복잡하거나 증빙이 많은 경우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대리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나 다수의 임대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지연하면, 하루 지날 때마다 0.025%의 지연 이자가 가산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납부자의 경우 수십만 원 이상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종소세 신고, 준비가 절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다양한 소득 구조를 가진 분들은 미리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준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5년 종소세 신고 기간 동안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