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배달비와 택배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과 택배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비용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업종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업, 택배업 자체가 주업종인 경우, 정책자금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도박·주류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24 택배비 신청하기
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을 입력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플랫폼 실적이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배달비와 택배비 이용 내역을 증빙자료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 내역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영수증, 운송장, 카드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수기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이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알림과 사이트 공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한 사업자의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이는 특정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에 직접 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이미 지출한 배달비, 택배비, 퀵서비스 비용을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보전해 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이후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른 고정비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정부가 지정한 8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 서비스를 통한 이용 실적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 택배사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운송장,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방법과 사용처
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금은 실비 보전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택배비나 배달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비, 배달앱 이용 수수료, 배달대행 서비스 비용, 퀵서비스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택배사인 우체국,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을 통해 발송한 내역도 인정됩니다.
반면 착불 배송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선불 배송만 인정됩니다. 또한 고객이 발송한 택배가 아니라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적인 용도의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운영을 위한 발송 건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지원금이 순수하게 사업 운영 경비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원 제한 조건과 유의사항
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 사업장만 선택해 지원받아야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제한 업종이나 주업종이 배달 및 택배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수증 제출 시 간이영수증이나 수기 작성된 내역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카드 결제 내역, 정식 운송장, 전산 기록이 포함된 증빙만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지원기간과 마감일
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적 인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내역만 해당하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의 배달비와 택배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신청 권장 안내
소상공인24 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배달과 택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배송비 부담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증빙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